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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수술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오직 가슴성형만 수술하는 박진석성형외과

 


2015년 4월부터는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유방재건술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절제수술을 받고 힘들어 유방재건수술을 하려해도 너무도 높은 재건수술 비용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었던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방암 초기에 부분절제수술을 받은 분들이나 유두보존 유방절제술을 받은 분의 재건수술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만 향후 전절제수술을 받은 분들의 수요가 많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방재건수술은 크게 보형물을 넣는 것과 자가조직(등근육, 복부근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지방 주입을 이용하기도 하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형물과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미용성형수술과 달리 유방재건술은 충분한 임상 경험과 숙련된 기술은 물론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한 어려운 수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의 경우에는 자가조직을 얻는 팀과 이식하는 팀 두 팀이 함께 수술하여 4-5시간정도의 시간동안 수술하게 되기에 대학병원에서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보형물을 이용하는 수술은 먼저 피부가 부족한 경우는 조직확장기를 넣고 피부가 늘어난 후에 보형물을 넣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을 많이 경험한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경험이 부작용을 줄이고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유방재건술 건강보험적용은 유방암으로 이내 고통 받았던 여성분들에게 희소식이 많은 분들의 삶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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