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방의 추가적인 수술
오직 가슴성형만 수술하는 박진석성형외과
인공유방의 추가적인 수술
○ 인체 내에 이식된 인공유방은 제거 또는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체내에 이식된 기간이 길수록 그에 따른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심한 경우에는 인공유방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합병증에 의해 한 번 이상의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수술은 미용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추가적인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인공유방의 제거(교체 포함)
▸ 과대 반흔조직의 수술적 제거와 같은 상처/흉터의 재건
▸ 주사침 또는 튜브를 이용한 고여있는 혈액의 배액
▸ 수술을 통한 인공유방의 위치조절
▸ 조직검사 또는 낭종 제거를 위한 주사침 삽입
▸ 혹을 제거하기 위한 피부 절개 등
▸ 과대 반흔조직의 수술적 제거와 같은 상처/흉터의 재건
▸ 주사침 또는 튜브를 이용한 고여있는 혈액의 배액
▸ 수술을 통한 인공유방의 위치조절
▸ 조직검사 또는 낭종 제거를 위한 주사침 삽입
▸ 혹을 제거하기 위한 피부 절개 등
인공유방의 제거수술
○ 인체 내에 삽입된 인공유방은 교체 또는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여성의 20% 가량이 8~10년 이내에 제거수술을 받는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의해 삽입된 인공유방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부 환자의 경우, 인공유방을 제거한 후 새로운 인공유방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연적인 상태의 가슴에 비해 미용적으로 원치 않는 처짐, 패임 및 주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 위 (유선 아래)에 크기가 큰 인공유방을 삽입한 경우, 제거 후 교체하거나 추가적인 재건수술을 받지 않으면 미용적 기형이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공유방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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